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제현실을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당국이 무형자산 공동개발 관련 원가 등의 분담액을 조정하는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저세율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인에 유보된 소득을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적용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국외 세원(稅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고려한 과세표준ㆍ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무형자산 공동개발과 관련하여 거주자의 원가 등의 분담액을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과세표준ㆍ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 적용 대상 확대(안 제27조)
1)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을 판단하는 기준 중 외국법인 설립국에서의 부담세율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로 하던 것을 국내 세율과 연계하여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로 변경함.
2) 내국인이 별도의 과세단위로 취급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 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ㆍ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신탁재산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다. 해외부동산 관련 자료 제출범위 확대(안 제58조제2항 신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해외부동산의 취득이나 처분, 투자운용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그 보유현황과 관련된 자료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6조(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제41조(거주자증명서의 발급)
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제59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제63조(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88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