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외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법령 체계로 개편하는 법안이에요.
국외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국외에 있는 관계인을 판단할 때, 제3자 주주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진 주식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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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3호나목
변경 전
특수관계의 범위를 결정하는 요소인 제3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제3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지 않았음
변경 후
제3자의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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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 법률과의 연동
이 법안은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의 개정안과 함께 추진되는 내용이라 다른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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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관계인
경제적 관계나 혈연, 지분 등 특정한 관계에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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