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전자계산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식과 가산세를 손보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요건 등을 정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재도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2024년까지 발급 건수 등을 고려한 금액을 사업소득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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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제4호(소액 부징수)
변경 전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
변경 후
기준이 50만원 미만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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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대부분 2022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전자계산서 세액공제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개편 등은 2022년 7월 1일, 금융투자소득 관련 일부와 제129조제4항·제5항은 2023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조합원입주권 확대는 시행 후 취득하는 입주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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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지급명세서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세무서에 간단히 알리는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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