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투자 및 가상자산10건
가상자산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부 규정들이 조정되었어요.
- 제37조개정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2025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 제87조의2개정양도로 간주하는 경우에 채권 상환이나 신주인수권 소멸 등이 추가로 포함돼요.
- 제87조의6개정금융투자소득의 범위에 관한 기존 규정 내용이 유지됩니다.
- 제87조의12개정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 시점과 관련 규정이 변경돼요.
- 제87조의13개정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주식 등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의 법령 근거가 바뀌어요.
- 제87조의14개정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 중 제2항의 내용이 삭제돼요.
- 제87조의18개정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대상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특정 거래 소득이 포함돼요.
- 제87조의21개정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이 양도일 등을 고려하여 조정돼요.
- 제87조의27개정준용규정 중 특정 기간을 의미하는 숫자가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148조의2개정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점이 원천징수기간 종료일로 명확히 규정돼요.
소득세 및 세액공제19건
종합소득세, 근로·퇴직·연금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한 공제와 세율이 조정되었어요.
- 제4조개정투자신탁 소득을 구분할 때 적용되는 기간 제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돼요.
- 제12조개정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이 12억원으로 조정돼요.
- 제15조개정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관련 법령의 조항 번호가 일부 수정되어요.
- 제17조개정배당소득 중 적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정 단서 규정이 삭제돼요.
- 제33조개정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관련 조항이 수정돼요.
- 제34조개정기부금의 종류를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표현해요.
- 제35조개정기존 '접대비'라는 용어가 '업무추진비'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48조개정퇴직소득 공제액 계산 시 적용되는 구간별 금액과 한도 수치가 조정돼요.
- 제52조개정주택 임차 관련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때의 특정 기준 금액이 400만원으로 변경돼요.
- 제55조개정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새롭게 조정돼요.
- 제57조개정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의 시작점이 변경돼요.
-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58조개정재해손실세액공제 계산 시 제57조의2를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게 돼요.
- 제59조개정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방식이 변경돼요.
- 제59조의2개정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 기준이 7세에서 8세로 바뀌어요.
- 제59조의3개정연금계좌 세액공제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과 한도 금액이 상향 조정돼요.
- 제59조의4개정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 관련 규정 중 일부 내용이 유지되거나 확인됩니다.
-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 시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게 돼요.
- 제84조개정복권 당첨금의 분할 지급 시에도 과세최저한을 적용받는 범위가 명확해져요.
양도·부당행위 및 가산세7건
양도소득과 부당행위 판단, 그리고 각종 가산세 관련 규정이 정비되었어요.
- 제94조개정양도소득 범위 내 대주주 관련 용어가 고액주주로 변경돼요.
- 제97조의2개정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시 소급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101조개정부당행위계산 규정에서 특정 행위를 판단하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요.
- 제104조개정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계산 방식이 변경돼요.
- 제115조개정장부 비치 및 기장 불성실 가산세 관련 대상에 고액주주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118조의9개정거주자가 출국할 때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요건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81조의11개정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이 1만분의 25로 조정되고 예외 규정이 구체화돼요.
원천징수 및 비거주자8건
원천징수 제도와 비거주자의 국내 소득 관련 규정이 구체화되었어요.
- 제119조개정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119조의3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양도소득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세금을 매기지 않는 특례가 신설돼요.
- 제128조개정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시기와 방법 등 기존 규정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29조개정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42%에서 45%로 높아져요.
- 제129조(2)개정외국소득세액이 원천징수세액을 초과할 때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처리하는 규정이 생기고, 간접투자 관련 세액 계산 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등의 상세한 산정 방식이 새로 추가돼요.
- 제143조개정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시기와 대상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56조의2개정비거주자의 비과세·면제 신청 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받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강화돼요.
- 제156조의6개정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가 포함되고 보완 절차가 추가돼요.
증빙 및 계산서4건
계산서 수취와 지급명세서 제출 등 증빙 관련 규정이 개선되었어요.
- 제160조의2개정매입자발행계산서 등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명확하게 구분돼요.
- 제163조의3상대방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못 받은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 제164조개정지금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인정 범위가 모호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특정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지급명세서를 낸 것으로 봐요.
- 제164조의3개정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명확하게 규정돼요.
시행·경과조치19건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 시점 및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 부칙 제1조개정일부 개정 규정의 시행 시점이 기존보다 늦춰진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4조개정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 적용 시점이 2023년이 아닌 2025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로 바뀌어요.
- 부칙 제5조개정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분으로 조정돼요.
- 부칙 제8조개정채권 등 소득금액 계산 특례의 적용 시점이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6조개정주식 등의 양도소득 관련 규정 적용 시점이 2025년 1월 1일 이후 분으로 바뀌어요.
- 부칙 제19조개정국외전출세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이 2025년 1월 1일로 조정돼요.
- 부칙 제20조개정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정 적용 시점이 모두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22조개정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특례에 관한 규정 적용 시점이 2025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 부칙 제23조개정지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돼요.
- 부칙 제26조개정지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 부칙 제29조개정지금은 2023년 1월 1일 전 소득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 부칙 제31조개정지금은 2023년 1월 1일 전 채권 소득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 부칙 제37조개정지금은 2023년 1월 1일 전 양도분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 부칙 제39조개정지금은 2023년 1월 1일 전 출국분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 부칙 제40조개정지금은 2023년 1월 1일 전 거래분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해요.
- 부칙 제1조(2)개정지금은 특정 개정규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요.
- 부칙 제1조(3)개정지금은 여러 개정규정을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 부칙 제6조개정각 항목의 적용 시점이 지금은 2023년 1월 1일이나, 앞으로는 모두 2025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 부칙 제9조개정지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소득부터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