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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 및 지배구조9건
연결납세 제도와 관련한 용어 정비 및 지배구조 정의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2조개정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90% 이상 보유한 경우를 '연결지배'로 정의하는 규정이 신설돼요.
- 제76조의8개정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사용하는 용어가 '완전 지배' 등과 관련된 표현으로 정비되고, 일부 조항이 삭제돼요.
- 제76조의9개정연결납세방식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검토할 때 관련 용어들이 명확하게 정리돼요.
- 제76조의11개정새로 연결자법인이 추가될 때 적용되는 규정 내 용어들이 '연결지배' 등으로 정비돼요.
- 제76조의12개정연결자법인의 배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76조의13개정공제 한도가 기존 60%에서 80%로 확대되어요.
- 제76조의14개정연결법인 간 거래손익 조정 시 접대비 대신 업무추진비를 반영하게 돼요.
- 제76조의18개정중간예납 세액 계산 시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규정이 추가돼요.
- 제76조의19개정계산된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모법인이 해당 금액을 자법인에 지급해야 해요.
수입배당 및 해외투자16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외국 투자 관련 세액 공제 규정들이에요.
- 제18조개정연결자법인뿐만 아니라 연결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범위가 확대돼요.
- 제18조의2개정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라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이 30%에서 100%까지 차등 적용돼요.
- 제18조의3삭제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삭제돼요.
- 제18조의4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 배당이나 잉여금 분배 등의 95%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게 돼요.
- 제21조개정수입배당금 관련 익금불산입 대상에 대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돼요.
- 제41조개정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를 인수할 때, 특정 요건을 갖춘 주식 등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추가돼요.
- 제57조개정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25%에서 10%로 낮아지고, 특정 수입배당금에 대한 제외 규정이 생겨요.
- 제57조(2)개정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적용되던 간접투자회사 관련 규정이 삭제돼요.
- 제57조의2개정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외되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범위가 구체화돼요.
- 제57조의2(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해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신설돼요.
- 제73조(2)개정원천징수 시 외국법인세액을 고려하여 공제하는 방식이 구체화되고, 관련 문구 일부가 삭제돼요.
- 제79조개정청산소득 계산 시 제18조의4 규정이 추가로 적용돼요.
- 제91조개정외국법인의 과세표준 공제 한도가 기존 60%에서 80%로 늘어나요.
- 제93조의3국채 등 특정 채권과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외국법인에게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요.
- 제94조의2개정외국법인연락사무소가 매입처별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 제98조의6개정외국법인이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를 '신청서 등'으로 통합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기업 지원 및 세부 공제13건
중소기업 지원과 기업의 경영 활동 관련 비용 처리 규정들이에요.
- 제13조개정중소기업과 회생계획 이행 기업 등의 소득 공제 한도가 기존 60%에서 80%로 상향돼요.
- 제24조개정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구분하여 각각 80%의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 제25조개정기존 '접대비'라는 용어가 '업무추진비'로 변경되어 관련 규정이 정비돼요.
- 제29조개정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용도에 사용한 경우의 처리 기준이 구체화돼요.
- 제30조개정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에서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제외하게 돼요.
- 제32조보험회사가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할 때 이를 손비로 인정받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게 돼요.
- 제42조의3보험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할 때 소득금액 계산에 대한 특례 규정이 생겨요.
- 제45조개정합병 시 승계한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한도가 기존 60%에서 80%로 확대돼요.
- 제46조의4개정분할 시 승계한 결손금에 대한 공제 한도가 기존 60%에서 80%로 늘어나요.
- 제47조개정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이 자산 양도차익을 손비로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구체화돼요.
- 제51조의2개정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한 금액이 소득을 초과할 경우, 이를 향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제55조개정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에 대해 10%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명확해져요.
- 제63조개정중소기업이 중간예납을 면제받기 위한 기준 금액이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돼요.
증빙 및 행정 절차7건
세금계산서 발행, 가산세, 서류 제출 등 행정적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 제73조개정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율은 유지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받는 이자소득은 14%를 적용해요.
- 제75조의5개정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접대비' 대신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로 명확히 표현돼요.
- 제75조의7개정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늦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율이 낮아지는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돼요.
- 제98조의4개정비과세·면제 신청 시 증명 서류를 함께 제출받고,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 제116조개정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 제120조의4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거래내역 등을 분기 종료 후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돼요.
- 제121조의2공급자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돼요.
시행·경과조치6건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 부칙 제1조개정일부 개정규정의 시행 시기가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1조개정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3조개정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의 적용 시점이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조(2)개정특정 개정규정의 시행 시점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6조개정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관련 규정의 적용 시점이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
- 부칙 제10조개정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시점이 2025년 1월 1일로 변경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