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추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와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연결납세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결납세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기업 과세를 개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중간예납 의무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과 제출주기 개편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안 제2조, 제76조의8, 제76조의9, 제76조의11, 제76조의12, 제76조의14, 제76조의18 및 제76조의19)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과 결손금을 통산하여 과세하는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자회사의 범위를 모회사가 완전 지배하는 자법인에서 모회사가 90퍼센트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으로 확대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확대(안 제13조, 제45조, 제46조의4, 제76조의13 및 제91조)
사업연도 소득의 100퍼센트까지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외의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ㆍ분할법인 및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상향함.
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개선(안 제18조의2 및 현행 제18조의3 삭제, 안 부칙 제15조제2항)
1)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률을 피출자법인의 주권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단순화하여, 출자비율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10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출자비율이 3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3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그 밖의 경우는 80퍼센트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함.
2)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도 도입(안 제18조의4 및 제57조제7항 신설)
내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의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외국자회사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과의 이중과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마. 접대비의 명칭 변경(안 제25조)
접대비의 사용목적이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접대비의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함.
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안 제32조 및 제42조의3 신설)
보험계약과 관련한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시행에 맞추어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회사의 급격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보험회사가 새로운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첫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익은 4년간 거치 후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해약 등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00억원 이하’와 ‘200억원 초과’로 단순화하고, 200억원 이하 구간은 20퍼센트의 세율을, 200억원 초과 구간은 22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아.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안 제63조)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법인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의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그 면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납세 편의를 도모함.
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 완화(안 제75조의7)
1)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제출주기를 단축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또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종전 주기대로 제출하는 경우 사업 규모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하도록 함.
2) 상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자에 대하여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과세표준)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18조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0조(책임준비금의 손금산입)
제32조(해약환급금준비금의 손금산입)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42조의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
제63조(중간예납 의무)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9(연결납세방식의 취소)
제76조의11(연결자법인의 추가)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3(연결과세표준)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제76조의19(연결법인세액의 납부)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91조(과세표준)
제93조의3(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4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제98조의4(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20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제121조의2(매입자발행계산서)
제1조(시행일)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조(시행일)
제6조(외국납부세액 공제 및 환급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조(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22-12-31 · 공포번호 19193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