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사업양수를 이용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이월결손금 공제를 제한하고,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과 가산세를 손보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넣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에요.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양수 전 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생긴 소득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업양수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양수 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동안 양수한 사업과 그 밖의 사업의 자산·부채·손익을 따로 구분해 기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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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기부금 단체)
변경 전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이 목록에 있어요.
변경 후
이 목록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추가돼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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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57조제1항, 제57조의2, 제62조의2제1항제1호, 제73조제1항 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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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사업연도에 생긴 손실 중 아직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에요. 이후 소득에서 빼서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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