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2.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양수도를 통한 탈법적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제한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식을 개선하며,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하는 한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으로 지정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안 제24조제2항제1호라목7))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50% 한도 기부금 단체에 추가하여 해당 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범위 제한 등(안 제50조의2 및 제113조제7항 신설)
1)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에 따른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2)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을 양수한 내국법인은 결손금을 공제받는 기간 동안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사업에 속하는 것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다. 간접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편(안 제57조제1항 후단 및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신설, 현행 제57조의2 삭제)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이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간접투자회사 등의 과세표준 신고 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하던 특례를 폐지하고,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간접투자회사 등이 투자자인 내국법인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함.
라.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의무 대상 확대(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가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전환일부터 3년 이내에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마.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74조의2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
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안 제75조제1항 및 제3항)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함.
사. 외국법인의 국내 운영 사무소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안 제94조의2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에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무소 현황 자료를 그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50조의2(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 특례)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62조의2(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73조의2(내국법인의 채권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제74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75조의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제93조의2(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94조의2(연락사무소 현황 제출)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제113조(구분경리)
제1조(시행일)
제11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공포일 2021-12-21 · 공포번호 18590 ·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