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고용·청년 저축 지원 세제를 넓히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맞춰 특례를 정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생계형 창업 기준을 연 수입 4천800만원 이하에서 8천만원 이하로 넓혀요. 상생결제 세액공제율도 높이고, 2021년 결손금은 직전전 과세연도 소득까지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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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4 상생결제 세액공제
변경 전
어음 결제 비율 등 요건이 두 가지이고, 공제율은 0.1%~0.2%예요.
변경 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늘지 않으면 공제하고, 공제율은 0.15%~0.5%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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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원칙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금융투자소득 관련 규정 다수는 2023년 1월 1일에 시행돼요. 소득세·법인세는 시행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소급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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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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