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세금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사후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기간 연장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하거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1년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제1항
변경 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세액감면 대상 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감면 대상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칙에 따라 2022년 1월 27일까지는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보며, 사후관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신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확정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