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과 관련 기업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나,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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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현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소득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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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관련 법인과 단지의 세액 감면 및 면제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의 면제 대상 및 감면 기한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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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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