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농업 분야의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지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재배하며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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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및 일부 소득에 대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면제하고,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원천징수세율을 낮춰주며, 부동산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관련 조항의 세금 감면 및 혜택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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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업과 관련된 법인의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자경농지를 양도할 때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했어요.
농어업 관련 물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늘렸어요.
인지세 면제 대상 항목들의 적용 기한을 조정하거나 유지했어요.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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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세
기업이나 단체(법인)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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