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농조합법인이 주는 배당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준조합원도 낮은 세율(5%)과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준조합원도 배당 분리과세 대상으로 명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주는 배당 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부분에는 낮은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 개정안은 여기에 '준조합원을 포함한다'를 넣어 비농업인 출자자도 대상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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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뺀 배당소득(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5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변경 후
'조합원' 뒤에 '(준조합원을 포함한다)'가 들어가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준조합원에게 주는 배당도 대상임이 분명해져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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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들이 함께 농사를 짓거나 농산물을 다루려고 만든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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