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주어지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인지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관련 세금 감면, 5년 더 연장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농업인 융자·예금 인지세 면제, 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농업 부문 조세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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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
변경 전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원천징수 특례, 부동산 현물출자 이월과세 등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변경 후
해당 기한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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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여부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각 조항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끝나기 직전에 5년 연장되는 방식이라, 시행 전까지 공백 없이 이어지도록 설계된 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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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혜택이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로 법을 고치지 않는 한 혜택이 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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