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발의 ·
농업법인과 농협의 세제 혜택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세제 지원 연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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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변경 전
현재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면제, 현물출자 시 이월과세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해당 혜택의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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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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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출자
현금 대신 토지, 건물, 기계 같은 실제 물건(재산)으로 자본을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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