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농업용 면세유,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농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농업 관련 조세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면세유 특례 3년 연장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쓰는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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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등)
변경 전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 조합원 배당소득 소득세 면제, 원천징수세율 우대, 부동산 현물출자 이월과세 등의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이었어요.
변경 후
해당 기한들이 모두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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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국회 통과와 공포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시행 시점은 그 이후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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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조합법인
여러 농업인이 공동으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만든 조합 형태의 법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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