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용 면세유, 농업법인 및 농협 관련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등에 대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해당 특례 중 일부가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조세 특례가 일시에 종료될 경우,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영농비용 및 세부담 증가로 이어져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인 농업용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ㆍ개별소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ㆍ교육ㆍ자동차세 면제특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특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례,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제106조, 제106조의2 및 제121조의23).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21조의23(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