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제 지원 기간 연장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법인세 면제, 배당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혜택의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8년 말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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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변경 전
2023년 12월 31일
변경 후
202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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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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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월과세
개인이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바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나중에 그 법인이 해당 자산을 팔 때 법인세로 내도록 과세 시기를 미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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