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3-07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제도를 두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의 조합원·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등 여러 조세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