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혜택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소득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이 생명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경영 상태가 취약한 영농조합법인에 지속적인 세제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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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일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함
변경 후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일부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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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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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농조합법인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농업 경영을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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