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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5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은 코로나19에 따른 농림어업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ㆍ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은 45.8%(’19년 기준)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률도 21.7%(’19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임.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
한편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왔으나, 영업이익 1억원 미만 농업법인이 84%로서 경영상태가 매우 취약하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농어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특례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안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