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 지원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을 하거나, 특정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받는 세액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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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내국인 또는 특정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대상이 되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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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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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야 할 세금 중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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