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면제 등 세금 혜택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소득 보전 및 경쟁력 강화
발의 의원들은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이 생명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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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변경 전
2021년 12월 31일
변경 후
2023년 12월 31일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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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농어민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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