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공단지 세액감면과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연장
농어촌 소득원 개발이나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분들이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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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감면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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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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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내야 할 세금 중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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