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용 석유와 관련 서류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용 석유 부가가치세 등 면제 연장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면세유)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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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 제1항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면세유) 공급 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는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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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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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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