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1 발의 ·
도서지방·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쓰려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더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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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
변경 후
특례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으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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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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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일몰제)
특정 제도나 혜택을 정해진 기간까지만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정해두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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