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과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금 면제 대상 확대 유지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계속 면제해 주는 제도를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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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면제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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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가치가 더해질 때 발생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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