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농어민과 연안여객선박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 혜택 기간 연장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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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각각 2021년과 2020년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함
변경 후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한하여 면제함
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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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이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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