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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각각 2021년 12월 31일 및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에 대한 면세 특례를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한·EU, 한·미 FTA 체결 이후 농어민들이 입고 있는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어민들의 소득 보전과 농어업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특례를 일정기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세 일몰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