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기간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 혜택 기간 연장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면세유)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여러 세금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기존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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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면세유) 공급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이 중 1호(농어민용)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변경 후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면세유) 공급 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이 중 1호(농어민용)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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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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