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임업·어업과 연안 여객선박에 쓰이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혜택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 혜택 3년 연장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농사나 어업에 쓰는 석유류와 연안을 오가는 여객선박에 쓰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는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로 늦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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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제1항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제1호)와 연안 여객선박용 석유류(제2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세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된다.
변경 후
같은 면세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3년 연장된다.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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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특정 제도나 혜택이 정해진 날짜가 지나면 자동으로 끝나도록 정해둔 기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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