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과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 혜택 기간 연장
농어민과 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면세유)를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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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민과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면세유) 공급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이 중 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함.
변경 후
농어민과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면세유) 공급 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이 중 1호와 2호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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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붙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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