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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ㆍ임ㆍ어업의 생산비 경감을 위하여 농ㆍ임ㆍ어업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해당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농어촌 인구의 감소ㆍ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농어민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을 위한 특례를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민, 임업 종사자 및 어민이 농ㆍ임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