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민·임업인·어민이 쓰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3년 말까지 7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유 혜택 기한 7년 연장
농업·임업·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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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민등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면세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
변경 후
면세유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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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유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농업·임업·어업에 쓰기 위해 공급받는 석유류로, 세금이 면제되는 기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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