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 기한 연장
현재 농업, 임업, 어업용으로 쓰이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3년에서 2026년까지로 3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 제1항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제1호)에 대한 면세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제1호)에 대한 면세 적용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