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어민이 사용하는 기름과 서류에 대한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거나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업용 유류 면세 제도 영구화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농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유지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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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의2 제1항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면제 기한이 2021년 또는 2022년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면세 적용 기한을 삭제하여 농어민의 영농·어업 비용 경감을 위한 세금 감면 제도를 영구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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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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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세
국가에서 세금을 걷지 않거나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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