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농어민이 사용하는 기름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유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용 유류 면세의 영구화
현재 농업, 임업, 어업에 쓰이는 기름(면세유)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기간 제한 없이 계속 유지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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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기간이 2023년 또는 2025년까지로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제1항의 면세 대상인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기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영구화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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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더해질 때 발생하는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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