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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를 두어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음.
1986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농산물의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과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음.
하지만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가 그동안 총 12번이나 일몰 연장되면서 30년 이상 지속된 만큼 이제는 제도의 항구성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 급속한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농작업의 기계화 및 시설농업화로 농업용 유류 소비가 필수적임.
본의원은 2021년 7월 해당 과세 특례를 영구화하자고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면세제도를 2년만 연장하는 내용으로 과세 특례 법안이 통과되어 올해 말 일몰될 예정에 있음.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치솟는 물가상승과 에너비 비용 부담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 농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은 일몰 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불안함을 느끼고 일몰 연장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의 항구성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해당 과세 특례를 영구화하여 농어민들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