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유의 세금 면제 기간을 2028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면세유 지원 기간 연장
농산물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등을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8년 말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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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력선박용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를 면제하며, 이 중 제1호(농어민 등)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2호(연안 여객선박용)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함.
변경 후
제106조의2제1항 (…현행과 같음…) 2028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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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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