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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있는 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2023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말로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