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기계 및 어구 등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는 기계나 장비(기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혜택의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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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변경 전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이었어요.
변경 후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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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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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수출하는 물품이나 특정 요건을 갖춘 제품에 세금을 매기지 않음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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