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용 기자재 세금 혜택 연장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어업에 쓰이는 기계나 장비(기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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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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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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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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