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0%로 적용해주는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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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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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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