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와 그 부품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늘리고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농기계 관련 세금 혜택 기간 연장
현재 농업용 기계 등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영세율)이 2020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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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용 기계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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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농기계 부가가치세 영세율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또한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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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수출이나 농어민 지원 등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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