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민들이 농업용 기계 등을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방식을 유지하여, 복잡한 환급 절차와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방식 유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여, 농민들이 환급 신청을 위해 수수료를 내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제1항제5호다목
변경 전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변경 후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농업·임업용 무인 항공기, 농산물 건조기, 선별기 및 정선기 등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세율
부가가치세율을 0%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수출이나 특정 농업용 기자재처럼 국가 정책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방식을 쓰면 농민들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효과가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