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과 농기계 관련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고, 부품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목돈 마련 지원 기간 연장
농어민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해 소득세, 증여세 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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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변경 전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소득세·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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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농기계 관련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되고,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은 이 법 시행 이후 환급을 신청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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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특례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낮춰주는 특별한 혜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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