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어민과 임업 종사자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이나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0% 세율(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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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축산·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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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지거나 유통되는 과정에서 새로 생겨난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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