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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농림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도시로의 인구유출, 농어촌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농어촌의 생산력인구가 줄어들어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농어민 및 임업 종사자를 위한 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어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