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어민의 소득을 돕고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인지세 면제 기간을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 연장
농업법인이 제공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기간을 2021년 말에서 2025년 말까지 4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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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변경 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이 2021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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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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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용역)를 만들거나 팔 때 그 과정에서 새로 생긴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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