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고, 농업인이 농협조합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 증서, 농업인의 예금ㆍ적금증서 및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올해 2021년 말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이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함으로써 농촌인구 감소 및 극심한 저출산ㆍ고령화를 겪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현상을 보완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임.
또한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는 비록 액수는 적더라도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을 지원하는 셈이어서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이에,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와 농업인의 융자ㆍ예금ㆍ적금 등에 따르는 인지세의 면제제도 등에 대하여 올해 2021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주요내용
가. 농ㆍ어민 지원을 위해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안 제106조제1항).
나. 농ㆍ어민 지원을 위해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ㆍ예적금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